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활용한 외국인 연금 수급 사례와 개선 움직임
국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다른 악용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현황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유학·연수 목적 제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 1개월만 근무하고 가입한 뒤, 나머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47만 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추납 금액은 54억 원을 넘어섰다.

추납 제도 활용 사례 및 국가별 비중
추후납부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 중 중국인은 67.6%였으며, 뒤를 이어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해 119개월 치의 보험료를 추납하고 연금을 수령 중이다. 중국인 B씨 또한 1개월 가입 후 출국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나, 재입국 후 기존 수령금을 반납하고 119개월 치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다. 중국인 C씨의 경우 9개월 가입 후 128개월 치를 추납하여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 구분 | 내용 |
|---|---|
| 최소 가입 기간 | 10년 (120개월) |
| 2024년 외국인 가입자 | 47만 명 |
| 2024년 외국인 추납액 | 54억 원 |
| 주요 국적 비중(중국) | 67.6% |
| 주요 국적 비중(미국) | 13.7% |
| 주요 국적 비중(캐나다) | 8.4% |

향후 제도 개선 검토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단기간 가입 후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기금 유출이나 사후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연금이 부정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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