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합격해도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연금 자격이 되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소득 역전 방지 제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전액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2026년 기준) 전액을 받지 못하고 감액될 수 있다. 감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둘째, 부부 감액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20%씩 감액한다. 셋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원리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이다. 선정 기준액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이웃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한다.
| 항목 | 금액 |
|---|---|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 A씨 소득인정액 | 240만 원 |
| A씨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7만 원 |

상황별 감액 기준 요약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4,000원(기초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된다. 수급액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며,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395만 원으로 산정되며, 부부 모두 수령 시 각각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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